(제2022-18호)실외마스크착용 세부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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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5.03 | 조회수 | 5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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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5월 2일(월)부터 시행되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학교에서의 실외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교육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 -‘22.4.29 중대본 ○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 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그 외 실외는 의무가 해제되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다.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점 고려)
<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학교 교육과정 관련 실외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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