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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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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11호)촌지없는 맑고 깨끗한 학교
작성자 *** 등록일 18.04.05 조회수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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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과 신뢰받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발맞추어 우리 삼우초등학교에서도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은 절대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내 자녀에 대한 막연한 기대심리로 학교 상담주간이나 현장체험학습, 체육대회, 또는 스승의 날 등을 맞이하여 촌지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합법적인 학교발전기금 이외의 일체의 불법찬조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촌지 없는 학교, 불법찬조금이 없는 학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순수하고 맑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촌지뿐만 아니라 식사 제공도 해서는 안 되며, 학생 간식비, 교직원 선물비 명목으로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 할당하여 모금하는 행위는 불법임을 알려드리며 받는 사람은 물론 건넨 사람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촌지 및 불법 찬조금 유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고 학부모님들께서는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적발 시 반드시 신고하시어 촌지 및 불법찬조금 근절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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