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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5.21 조회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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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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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192]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제정(202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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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알아야 할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와 범칙금

 

면허없이 타면 불법!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또는 운전면허증(2종 보통 면허 이상) 보유자만 운전 가능

학생이 학부모 등의 운전면허를 도용하지 않도록 주의

 

인도주행 금지!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일반차량과 동일(12대 중과실로 해당) 처벌 대상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금지

보호자 동반 여부와 상관없이 운행 불가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 할 경우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부과

 

무면허 탑승 10만원, 음주(약물) 운전 10만원, 음주측정 불응 13만원, 승차정원 기준 위반 4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등화장치 미작동 1만원, 지정차로 통행위반 1만원

 

바른 주차를 실천하는 방법

PM 주차구역, 가로수 사이, 역 진출입로 옆후면, 자전거 거치대 주변, 보도 안쪽 가장자리에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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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부도 안전 수칙

- 헬멧 착용은 필수

- 보도 주행은 절대 금지(차도나 자전거 도로에서만 운행)

- 야간 주행 시 조명 반드시 점검

- 음주 운전 절대 금지

- 속도 조절 및 교통법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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