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2호]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 제정(2025. 3. 14.) |
2 | 학부모가 알아야 할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와 범칙금 | |
| ◈ 면허없이 타면 불법! |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또는 운전면허증(2종 보통 면허 이상) 보유자만 운전 가능 학생이 학부모 등의 운전면허를 도용하지 않도록 주의 | | ◈ 인도주행 금지! |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일반차량과 동일(12대 중과실로 해당) 처벌 대상 | | ◈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금지 | 보호자 동반 여부와 상관없이 운행 불가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 할 경우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부과 | | ◈ 무면허 탑승 10만원, 음주(약물) 운전 10만원, 음주측정 불응 13만원, 승차정원 기준 위반 4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등화장치 미작동 1만원, 지정차로 통행위반 1만원 등 | | ◈ 바른 주차를 실천하는 방법 | PM 주차구역, 가로수 사이, 역 진출입로 옆?후면, 자전거 거치대 주변, 보도 안쪽 가장자리에 주차 |
- 헬멧 착용은 필수 - 보도 주행은 절대 금지(차도나 자전거 도로에서만 운행) - 야간 주행 시 조명 반드시 점검 - 음주 운전 절대 금지 - 속도 조절 및 교통법규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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