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저소득층학생 학교안전사고 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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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4.15 | 조회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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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교육청은 학교안전사고 당시 학생 중 개인 손해보험에 미가입한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저소득층학생 학교안전사고 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지원대상: 학교안전사고*로 수술받은 학생 중 개인손해보험에 미가입한 저소득층학생 * 학교안전사고 발생일 기준 2024. 1. 1.부터 ○ 지원범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받지 못한 수술비용 중 비급여 항목 일부 ※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은 치료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신청기간: 상시 ○ 신청방법: (재학생) 학교 신청[학교는 학교안전과로 공문 발송] / (이 외) 학교안전과 우편 발송 ○ 유의사항 - 학교안전공제회 지급결정통보를 받은 후 신청 가능(학교안전사고 신고 시 지원사업 안내) - 재난적의료비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긴급복지의료비 지원(보건소) 등 타기관에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후 신청하도록 안내 (이중지원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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