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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유 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5.21 조회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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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문체부 산하 준정부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09년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 업 명: 202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 사업내용: 스포츠강좌이용권 월 10.5만원 한도 지원(연중)

. 사업대상: 수급자격 5~18세 유·청소년(출생년도 기준, '07.1.1. ~ '20.12.31.)

<수급자격>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전국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가정 내 5~18세 유·청소년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 완주군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학생은 지자체(고산면, 비봉면, 봉동읍 등)에서 직접 신청해야됨(현재 완주군지역은 온라인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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