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초등]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신청 및 결석 신고서 제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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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4.08 | 조회수 | 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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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운영 규정 삼우초등학교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우초등학교 학교 규칙」 제14조에 규정된 체험학습(개인교환학습, 단체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석인정 일수) ①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연간 1개월(4주),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②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5일 이내로 한다. ③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0일 이내 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④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제3조(운영절차) ① 학생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② 교환학습(개인,단체)은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교환학습 실시→위탁학교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교환학습 보고서 제출의 절차로 운영한다. ③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서식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서식3] 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서식2] 교외체험학습 보고서(가정학습의 경우 [서식4]가정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장 승인하에 인정 가능하다. ④ 학교는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며 신청서 및 보고서, 기타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5년 간 보관한다. 제4조(교외체험학습 형태)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등이 있으며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제5조(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제6조(미인정 결석 처리) ①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1.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2.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3.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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