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유치원] 교외체험학습 및 질병결석 신고서 제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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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11 | 조회수 | 4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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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교육일수 인정 특례(유치원생기부작성및관리지침 개정안 반영) □ 다음의 경우는 교육일수에 포함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 미세먼지*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등교시간대(오전 8~9시) 거주지 또는 유치원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나쁨 이상) 학부모가 유치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 하고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감염병 상황으로 유치원 시설 폐쇄 또는 등원 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포함(단, 유치원 자체 결정에 따라 등원 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미포함) 3. 원장의 허가를 받아 ‘유치원을 대표한 경기?경연대회 참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연간 최대 30일**까지 인정)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교외체험학습은 정규 수업일에만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유아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유치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단, 유치원의 사정에 따라 신청 기간은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은 문서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한다.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는 허가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유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사정에 따라 제출 기한은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4.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 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5. 다음의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예: 부모의 출산) 7. 유치원 원격수업 운영 계획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된 원격수업 참여 일수 * 원격수업은 정규 수업일에만 운영 가능 8. 질병?부상으로 유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원장이 판단할 경우(연간 최대 30일까지 인정) ※ 결석계(질병 결석 신고서) 징수·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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