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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 및 학교배상책임공제 업무관련 질의응답 사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9.06 조회수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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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에서는 학교 교육활동 중의 사고로 인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활동으로 인해 3자가 입은 인적·물적 피해 등을 보상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학교배상책임공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북교육청 누리집 행정정보-학교안전공제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처리에 관한 질의 응답 사례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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