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완화 안내(23.6.1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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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5.31 | 조회수 | 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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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해 6.1.(목)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 (심각→경계)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의무→5일 격리권고) 합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확진 학생의 건강회복과 교내 감염 확산방지 등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학생(확진자) 및 보호자 준수사항 - (학생) 확진된 학생은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합니다. - (보호자) 자녀가 가정에서 머물며 온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 지침(13-3판, 중앙방역대책본부)>
□ 평상시 예방
○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해주세요 * 검사결과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을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
○ 개인위생수칙(30초 비누로 손 씻기, 옷소매에 기침하기 등)을 잘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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