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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완화 안내(23.6.1부터 적용)
작성자 *** 등록일 23.05.31 조회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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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해 6.1.()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 (심각경계)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의무5일 격리권고) 합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확진 학생의 건강회복과 교내 감염 확산방지 등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생(확진자) 및 보호자 준수사항

- (학생) 확진된 학생은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합니다.

- (보호자) 자녀가 가정에서 머물며 온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 지침(13-3, 중앙방역대책본부)>

(건강관리) 확진자 스스로 건강관리하고, 증상발현 시 신속하게 진료를 통한 조기치료

- 확진자는 권고 격리 기간동안 증상이 발현 또는 악화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모니터링

- 증상발현 시 의료기관 방문 등을 통해 진료를 받고, 필요 시에는 치료제를 처방받아 관리

확진자권고 격리 기간동안 다른 가족과 이웃을 위해 생활 속에서 개인방역수칙 준수 권고(예시)

-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기간 동안 자택에 머무르며 가급적 외출을 자제

-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특히, 감염취약시설 방문 및 이용 자제)

- 마스크 상시 착용

- 비말 생성이 많은 행동(운동, 노래, 함성 등) 자제

-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

- 집에서는 다른 가족을 위해 가급적 필수공간(화장실, 독방 등) 분리 사용 및 혼자 식사하기

- 다빈도 접촉부위(문고리, 전등 스위치 등)주기적으로 소독

 

평상시 예방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해주세요

      * 검사결과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을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

 

개인위생수칙(30초 비누로 손 씻기, 옷소매에 기침하기 등)을 잘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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