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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수단 탑승자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21 조회수 112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반영한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9-1)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주요내용

9

9-1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해제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9과 동일하게 적용

: 시적 관찰실 설치.운영, 소독.환기, 개정사항 외 급식실 및 기숙사 관리, 방역 인력 배, 예방교육 실시 및 방역 수칙 홍보, 외부인 관리, 상황 발생 시 관리 요령 (증상자 발생 시, 확진자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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