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알림(~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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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21 | 조회수 |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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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부 조치에 한해 소폭 조정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조정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사적모임인원 8인)을 적용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나. 적용기간: 2022년 3월 21일 0시 ~ 2022년 4월 3일 24시[2주간] 다.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라.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현재 확진자 발생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는 탄력적인 방역조치 강화가 가능하고, 변경 불가능한 조치는 사적모임 8명과 운영시간 제한이며, 조정 시 전라북도 방역당국(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 협의)과 사전 협의하여 시군별로 행정명령을 시행해야 함을 알려왔습니다.
붙임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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