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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계획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14 조회수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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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계획을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초중고 및 특수학교, 방송통신학교 및 학력인정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한 가정의 자녀[컴퓨터(1~1), 인터넷 사용료(1~3)]

.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 신청으로 갈음함

교육비 신청 시 읍면동에 구비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

. 컴퓨터 지원(1가구 1PC, 1회만 지원)

-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선정기준: 1순위(컴퓨터 미보유자), 2순위[컴퓨터 노후화(2017년 이전:‘17년 포함) 학부모 구입 컴퓨터(노트북 포함)]

. 인터넷 사용료 지원

-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북한이탈주민자녀

- 선정기준: 지원자격 해당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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