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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적 거리두리 행정명령 알림(~3.20)
작성자 *** 등록일 22.03.08 조회수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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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 오지 않아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나,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일부조치 추가 조정에 따라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약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연장(운영시간 23시까지 제한 등)적용하고자 변경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 적용기간: 2022350~ 202232024[2주간]

.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현재 확진자 발생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는 탄력적인 방역조치 강화가 가능하고, 변경 불가능한 조치는 사적모임 6명까지 제한, 운영시간 제한이며 조정 시 전라북도 방역당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 협의)과 사전 협의하여 시군별로 행정 시행해야 함을 알려왔습니다.

 

붙임 전국 다중이용시설, 모임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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