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 공고(12.18~1.2)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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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2.17 | 조회수 | 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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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 누적 등으로 의료대응 한계에 임박하여 국민 생명과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 시행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기간: 2021년 12월 18일 0시 ~ 2022년 1월 2일 24시까지 [16일간] ※ 2021년 12월 18일 0시부터 운영시간 제한 적용 다. 제한사항: 붙임(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조치) 라.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현재 확진자 발생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는 탄력적인 방역조치 강화 가능하고, 변경 불가능한 조치는 사적모임 4명까지 제한, 운영시간 제한이며, 조정 시 전라북도 방역당국(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협의)과 사전 협의하여 시군별로 행정명령을 시행해야함을 알려왔습니다.
▷ 시군 주관 해넘이·해맞이 등 축제·행사 취소 조치(도 관련부서, 시·군) - 시군 주관 축제·행사 취소, 개인·단체·산악회 등 자체 행사는 자제 요청 - 밀집이 예상되는 해넘이·해맞이 명소 등 출입금지 조치 * (방법) 해넘이·해맞이 명소에 대한 출입통제 및 폐쇄 안내 현수막 게시로 군중 운집 방지
▷ 민간단체 연말연시 행사 자제 권고, 불이익 방지장치 마련(도 예산과 등 관련부서) - 보조금을 교부받는 단체가 행사를 취소했을 경우 미집행 예산이 발생하더라도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불이익이 없도록 보조금 교부조건 변경 조치
▷ 타지역 방문 자제 및 홍보(전체 실국 및 시군)
붙임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 공고(12.18~1.2)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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