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10.17)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10.08 | 조회수 | 177 | |
첨부파일 |
|
|||||
삼우가족 여러분께
전라북도에서는 11월부터 방역상황 관리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대한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을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및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이서면 갈산리)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방역 5대수칙
○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 착용하기, 2m(최소 1m) 거리 두기 ○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직장동료,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1부
|
이전글 | 로저 셰퍼드의 백두대간 사진전 안내 |
---|---|
다음글 | 2021 학생인권 실태조사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