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행정명령 안내(7.1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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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7.20 | 조회수 | 319 |
삼우가족 여러분께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 유행 확산 우려에 따라 전국적으로 단일화하여 사적모임을 4명까지로 제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방역지침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임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및 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 그 외 11개 시·군은 1단계를 적용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 기간: 2021년 7월 19일 0시 ~ 8월 1일 24시까지 [2주간] 다.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전라북도 14개 전체 시·군에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 - 4개 시·군(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 거리두기 2단계, - 11개 시·군(정읍, 남원,김제, 완주(혁신도시 외 지역),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거리두기 1단계 적용 라.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각호
○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고, 밀집ㆍ밀폐ㆍ밀접접촉이 발생하는 행위로 인해 감염 전파ㆍ확산 가능성이 높음 ○ 집단발생 시 수퍼 전파(superspeading event) 가능성을 예방하고 감염발생 시에도 밀접접촉의 규모를 최소화하며, N차 감염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
* 코로나19 대비 “10대 행동수칙” 실천하기 1) 실내·실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2)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기 3) 환기가 안 되는 밀폐·밀집·밀접 장소 방문(애견카페, 체육시설, PC방, 노래방 등) 자제하기 4) 사람과 사람 사이, 두팔 간격 2m(최소 1m) 거리두기 5)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6)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 가리기 7) 매일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자주 만지는 표면은 청소·소독하기 8)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이나 호흡곤란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9) 방학 중에도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 확인하기 10) 여행 자제하기(휴가는 가급적 가족 단위로 실시하고, 타 지역 방문 또는 친척 만남 자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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