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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행정명령 안내(7.19~8.1)
작성자 *** 등록일 21.07.20 조회수 319

삼우가족 여러분께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 유행 확산 우려에 따라 전국적으로 단일화하여 사적모임을 4명까지로 제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방역지침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임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 그 외 11개 시·군은 1단계를 적용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 적용 기간: 20217190~ 8124시까지 [2주간]

.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전라북도 14개 전체 시·군에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

- 4개 시·(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 거리두기 2단계,

- 11개 시·(정읍, 남원,김제, 완주(혁신도시 외 지역),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거리두기 1단계 적용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각호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고, 밀집ㆍ밀폐ㆍ밀접접촉이 발생하는 행위로 인해 감염 전파ㆍ확산 가능성이 높음

집단발생 시 수퍼 전파(superspeading event) 가능성을 예방하고 감염발생 시에도 밀접접촉의 규모를 최소화하며, N차 감염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

 

* 코로나19 대비 “10대 행동수칙실천하기

1) 실내·실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2)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기

3) 환기가 안 되는 밀폐·밀집·밀접 장소 방문(애견카페, 체육시설, PC, 노래방 등) 자제하기

4) 사람과 사람 사이, 두팔 간격 2m(최소 1m) 거리두기

5) 씻지 않은 손으로 눈··입 만지지 않기

6)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 가리기

7) 매일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자주 만지는 표면은 청소·소독하기

8)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이나 호흡곤란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9) 방학 중에도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 확인하기

10) 여행 자제하기(휴가는 가급적 가족 단위로 실시하고, 타 지역 방문 또는 친척 만남 자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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