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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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6.15 | 조회수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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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는 정부방침에 따른 방역 조치를 연장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시설·업종: 붙임(다중이용시설 등) ▷ 적용 기간: 2021년 6월 14일 0시부터 2021년 7월 4일 24시까지 (3주간) ▷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방역조치)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호
또한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강화조치 및 2단계 상향 조정은 가능하며, 완화 불가능한 조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이며, 이 외의 방역수칙 조정 시 전라북도 방역당국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사전 협의해야 함을 알려왔습니다.
관할 지역의 시·군·구에서 현행 단계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 중이며,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과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내용도 붙임과 같이 알려왔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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