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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5.11 조회수 248
첨부파일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2021.4.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2021.5.11.부터)과 관련하여

   학생 등하교시 차량을 이용하실 때 교통법규를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12만원, 승합차 9만원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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