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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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5.11 | 조회수 |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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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2021.4.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2021.5.11.부터)과 관련하여 학생 등하교시 차량을 이용하실 때 교통법규를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12만원, 승합차 9만원→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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