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출결상황 관리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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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6.16 | 조회수 | 15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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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삼우초등학교 출결상황관리 규정을 안내하오니 학생 결석 시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질병 결석 관련
1) 2일 이내 결석: 담임확인서 제출 2) 3일 이상 결석: 결석계와 병원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 반드시 함께 제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등)
2. 출석인정 결석 1) 경조사로 인한 결석: 청첩장이나 장례식장 확인서 제출(*출석인정 일수는 표 참고) 2) 법정 전염병으로 인한 결석: 법정전염병명이 명시되어 있는 진료확인서 제출 3)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한 결석 (*교외체험학습관련 공지글 참고)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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