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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출결상황 관리 규정
작성자 *** 등록일 20.06.16 조회수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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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삼우초등학교 출결상황관리 규정을 안내하오니 학생 결석 시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질병 결석 관련

 

  1) 2일 이내 결석: 담임확인서 제출

  2) 3일 이상 결석: 결석계와 병원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 반드시 함께 제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등)

 

 

2. 출석인정 결석

  1) 경조사로 인한 결석: 청첩장이나 장례식장 확인서 제출(*출석인정 일수는 표 참고)

  2) 법정 전염병으로 인한 결석: 법정전염병명이 명시되어 있는 진료확인서 제출

  3)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한 결석 (*교외체험학습관련 공지글 참고)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비고

결 혼

형제, 자매, ,

1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일 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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