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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청구 시 필요서류 알림
작성자 *** 등록일 19.09.16 조회수 680
첨부파일

1. 학교 교육활동 중 학생의 상해가 발생했을 시,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전화 272-0807)에 제출할 서류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1.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제도 안내 1부.
         2.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 청구 서류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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