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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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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홍보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7.30 조회수 108
첨부파일

전주시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접수 공고

청소년복지 지원법14, 15조에 의거 2024년 제2차 전주시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를 접수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723

전 주 시 장

1. 사 업 명 : 2024년 제2차 전주시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2. 사업내용

지원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 저소득가구라는 이유만으로 신청불가하며 해당 청소년의 위기상황이 존재하여야 함

* 위기상황 확인 : 신청인 또는 주변인 설문 및 면담 등을 통해 확인 조사

신청권자 :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청소년상담사·지도자, 사회복지사 등

접수기간 : 2024. 7. 29.() ~ 8. 7.() 18:00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특별지원 사전검토서(발굴자 작성), 건강보험료 확인서류(납부영수증)

소득기준 : 대상자 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중복지원금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지원

* (예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자는 생활지원’,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자는 건강지원의 항목에 지원 불가능하지만, 학업, 자립, 상담지원등 그 외의 항목은 지원 가능함.

지원종류

지원 내용

구체적 내용

지원 금액

생활지원

의ㆍ식ㆍ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숙식 제공

65만원 이하

건강지원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 위한 기타 조치사항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 지원

200만원 이하

학업지원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서비스 지원

·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

·중등교육법 시행령97조제1항제1·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교과목 관련 학원비

15만원 이하

(수업료)

30만원 이하

(검정고시)

30만원 이내

자립지원

지식, 기술, 기능 등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지원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적성·흥미 검사 등 포함)

직업체험 비용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15세 이상 청소년만 지원 가능

36만원 이내

법률지원

폭력, 학대 피해 청소년 대상 법률 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350만원 이내

상담지원

심리ㆍ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프로그램 참가비

* 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지원비는 지원대상이 아님

3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40만원) 별도

활동지원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비용 지원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특기활동비

교류활동비

체육활동비 등

30만원 이내

그 밖의 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청소년의 교복, 체육복 지원 등

수학여행비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지원 등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지원내용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의 항목에 대한 지원이 원칙

3. 지원대상자 선정

선정시기 : 20248월중

선정방법 : 전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사·결정

선정결과 통보 : 선정자별 개별 통보(신청 시 기입된 전화번호로 통보)

선정/통보 시기 및 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유의사항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및 내용 등을 결정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음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및 환수 조치함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항목 안내

생활지원 중복 금지: 기초생활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거주(생활보조금 수급자), 쉼터 거주 등

건강지원 중복 금지: 기초생활사업(의료급여 1), 긴급복지(의료지원)

학업지원 중복 금지: 기초생활사업(교육급여), 긴급복지(교육지원),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업지원, ··고교 교육비는 일부 지원(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비) 중복 금지

자립지원 중복 금지: 장애인 자립 자금 지원

기타 문의사항 : 전주시 청년정책과 (.063-281-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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