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교직원 안전관련연수 과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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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연서 | 등록일 | 17.04.04 | 조회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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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 2016-90호, 2016.03.15.) 2. 2017년 교직원 안전관련연수 과정을 안내하오니 모든 교직원들이 ‘17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안전관련연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교직원 안전교육: 3년 마다(‘14.11.11.~‘17.12.31.) 15시간 이상 이수 ※‘17년까지 모든 교직원이 이수하여야 함(신규 교직원 포함) 3. 행정사항 - 각 기관에서는 전체 교직원에게 공문을 공람하여 주시고, 모든 교직원은 안전관련연수를 15시간 이상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3년 기간내에 안전관련연수 이수의 합이 15시간 이상이어도 됨
붙임 2017년 교직원 안전관련연수 과정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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