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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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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교직원 안전관련연수 과정 안내
작성자 오연서 등록일 17.04.04 조회수 1
첨부파일

1. 관련: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 2016-90, 2016.03.15.)

2. 2017년 교직원 안전관련연수 과정을 안내하오니 모든 교직원들이 ‘171231일까지 반드시 안전관련연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교직원 안전교육: 3년 마다(‘14.11.11.~‘17.12.31.) 15시간 이상 이수

‘17년까지 모든 교직원이 이수하여야 함(신규 교직원 포함)

3. 행정사항

- 각 기관에서는 전체 교직원에게 공문을 공람하여 주시고, 모든 교직원은 안전관련연수를 15시간 이상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3년 기간내에 안전관련연수 이수의 합이 15시간 이상이어도

 

붙임 2017년 교직원 안전관련연수 과정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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