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고입전형을 위한 비교육적 학생유치경쟁 금지 및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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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8.22 | 조회수 | 230 | ||||||||
공정한 고입전형을 위한 비교육적 학생유치경쟁 금지 및 안내사항 1.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8조1항(입학전형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교육감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나. 2018학년도 전북 고입전형 기본계획(전북교육2017-114) -“Ⅰ.목적: 3.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의 합리성, 공정성,~” 2. 공정한 고입전형을 위한 비교육적 학생유치경쟁 금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도내 모든 중·고등학교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8학년도 고입전형 관련 안내 사항 가. 국가유공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는 정원 외 3% 별도 선발 나. 사회통합전형 안내 철저(※세부기준 등은 학교별 전형요강 참고) - 전북외고,군산중앙고,남성고: 모집정원의 20%선발 - 익산고, 도내 마이스터고 4교: 모집정원의 10%선발 - 상산고: 모집정원의 3% 선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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