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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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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고입전형을 위한 비교육적 학생유치경쟁 금지 및 안내사항
작성자 *** 등록일 17.08.22 조회수 230

공정한 고입전형을 위한 비교육적 학생유치경쟁 금지 및 안내사항

1.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81(입학전형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교육감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 2018학년도 전북 고입전형 기본계획(전북교육2017-114)

-“.목적: 3.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의 합리성, 공정성,~”

2. 공정한 고입전형을 위한 비교육적 학생유치경쟁 금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도내 모든 중·고등학교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공정한 고입전형을 위한 학교별 유의사항

학교

학생정보 보호와 고입전형의 공정성 확보

- 학생성적 및 인적사항(전화번호,주소,학부모 정보)등 제공 금지

- 졸업생 및 개인관계를 통한 (우수)학생 정보 제공 및 유출 금지

지원자(학생·학부모)의 고등학교 선택권 보장

- 교사의 진학상담은 가능하나 특정 고교 지원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

- 특정 고교가 아니면 원서를 써 주지 않는 행위 절대 금지

고등

학교

중학생 정보 파악 및 사전원서 작성행위 금지

- 중학교별 성적자료[학교생활기록부 및 중학생 정보(주소,전화번호)] 등 파악 금지

- 전형 이전 장학금 제시(조건 약속) 및 장학생 신청서 작성 금지

비교육적 학생유치경쟁 및 교직원 동원 금지

- 수업과 교육활동 이외 신입생 유치활동에 교직원 동원 금지

- 평준화정책에 반하는 3시 일반고의 1지망 원서작성 유도 금지

공통

사항

위 사항을 위반하거나 민원 발생시 내교하여 확인 후 별도 조치 예정

중학생의 진로진학지도를 위한 고교 안내 허용 범위()

- 중학교의 요청에 의한 3학생 전체(희망자)를 위한 입시설명회

- 학교안내 책자 이외의 학교홍보 기념품 등 제공 및 수령으로 불미스러운 일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

3. 2018학년도 고입전형 관련 안내 사항

. 국가유공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는 정원 외 3% 별도 선발

. 사회통합전형 안내 철저(세부기준 등은 학교별 전형요강 참고)

- 전북외고,군산중앙고,남성고: 모집정원의 20%선발

- 익산고, 도내 마이스터고 4: 모집정원의 10%선발

- 상산고: 모집정원의 3%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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