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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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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정상화법 매뉴얼 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7.05.15 조회수 304
첨부파일

공교육정상화법 매뉴얼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붙임파일 참고하세요 .

주요내용

구성

- 총괄(공교육정상화법의 목적, 용어정의, 학교 및 학부모의 책무 등)

- 학교교육과정(교육과정편성·운영, 평가, 적용 예외)

방과후 학교 적용

입학전형(·고등학교, 대학 입학전형 평가 등)

부록(공교육정상화법 및 시행령 비교표, 학생정원 감축 및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공교육정상화법 신구법 비교)

영역별 Q/A 사례 제공

유의

사항

공교육정상화법은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함(2)

선행교육이란 교육관련기관이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6)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을 말한다.(6)

적용되는 교육관련기관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한 학교로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를 모두 포함함(5)

교원의 책무: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5)

[필독]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의 금지 범위 및 사례(2634)

방과후학교의 교육 내용은 교육과정 안에서의 평가나 학생 선발 등에 반영하여서는 안 된다.(38)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서는 안 되는 항목(경시대회, 인증시험 자격증 등,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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