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출결 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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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16 | 조회수 | 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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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 반응 학생은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빙서류 미제출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코로나19 백신 접종)접종일 및 이상반응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증빙서류: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3일 이상 지속시 질병결석 (증빙서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처리 * 접종 후 1∼2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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