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5대 수칙」 제정 및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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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7.19 | 조회수 | 907 | ||||||
퇴직 예정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퇴직 후에도 전직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켜 후배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퇴직공무원 5대 수칙을 제정하였습니다.
2. 퇴직 전 근무기관과 일선학교 등 기관에 불필요한 출입을 하지 않는다.
3. 직무관련 업체 등에 취업하여 조직의 이익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4. 자신의 친인척이 채용되도록 요구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5. 불필요한 접촉이나 모임을 알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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