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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삼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삼계초 등록일 24.03.07 조회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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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초등학교 공고 제2024-4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삼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9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삼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소 : 삼계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간 : 202437~ 314일까지(6일간공휴일제외,근무시간이내 08:30~16:30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1(사진 1,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24321(13:00~16:00)

  나. 선거장소 : 삼계초등학교 강당

  다. 선거방법 : 학교별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직접투표 선출 가정통신문이나 우편투표 병행)

  라. 학부모 위원 정수 : 초등3, 유치원 1

  마.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10분간 소견 발표

  바. 선거인 명부 열람 : 2024319~ 320(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437

 

 

 

삼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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