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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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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 물놀이 안전교육
작성자 *** 등록일 20.08.13 조회수 112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물놀이 전 유의사항

수영금지 지역에서는 절대로 물놀이를 하지 않는다.

물놀이는 반드시 보호자의 관찰 하에 하여야 한다.

물에 갑자기 뛰어들면 심장마비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비운동을 한다.

식사직후, 공복 시에는 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놀도록 하고, '수영금지구역', '위험'이라는 표시가 된 곳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잘 모르는 곳에서 물놀이를 할 때에는 사전에 그곳을 잘 조사해보아야 한다. 장소에 따른 위험 가능성 (물의 깊이와 바닥의 상태, 물의 온도는 적당한가, 물결에 의한 위험은 없는가, 물속에 위험한 물체나 생 물이 없는가 등)을 알아보아야 한다.

계곡이나 바다의 경우 자칫 균형을 잃고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기 쉬우므로 물살이 센 곳에서는 물놀이를 하지 말아야 한다.

아주 차가운 물이나 오염된 물에서는 수영하지 않는다.

튜브를 이용하는 경우 수영하기 전에 튜브의 바람이 꽉 찼는지, 바람이 새진 않는지 확인하고, 물속에서 튜브의 바람이 빠졌을 경우 소리쳐서 보호자에게 알린다.

 

물놀이 시 유의사항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 다리, 몸통(심장) 순서로 물을 적신 후 천천히 물속에 들어간다.

물놀이 할 때 친구에게 물을 뿌리지 않는다.

더러운 물이나 비눗물을 입에 넣지 않는다.

껌을 씹거나 사탕 등 음식을 먹으면서 수영하면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물놀이 사고 시 대처요령

옷을 입은 채 빠졌을 때에는 침착하게 신발과 옷을 벗어야 한다.

큰 소리를 쳐서 인근의 보호자 등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한 경우 어른에게 알리고, 절대로 직접 뛰어들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없을 시 로프줄, 막대기 등을 던져주어 간접 구조하거나 119 신고한다.

물에 빠진 사람이 의식이 없는 경우 인공호흡을 시키거나 곧바로 병원으로 보낸다.

(, 배의 물을 뺀다고 시간을 지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020. 8. 13.

삼 계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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