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5) 2020학년도 청탁금지 관련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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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6.22 | 조회수 |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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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청렴한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게시하오니, 활용 바랍니다.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청렴한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본교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 속 거리두기와 방역 등과 함께 교육과정을 슬기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이들이 변화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항상 성원해 주시고 있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래, 교육현장과 우리 사회 곳곳에 청탁금지 문화가 잘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 폐습으로 작용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학교교직원·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물론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학부모 포함)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부정청탁(성적관련 등)이나 금품・선물・음식물을 제공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 제공받은 교사는 물론 제공한 학부모도 모두 처벌받게 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학교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과 더불어 깨끗하고 신뢰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불법찬조금 및 촌지수수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클린 전북교육’이 정착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깨끗하고 투명한 청탁금지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가오는 여름과 코로나19로 인해 자칫 심신이 지칠 수 있는 이때,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고 댁내 가족 모두 건강하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6. 12. 삼계초등학교(삼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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