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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코로나19대응 학부모 안내(6월 2주)
작성자 *** 등록일 20.06.11 조회수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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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수칙: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면역력을 높이자!

1

 

전북 현황

2020. 6. 9.()까지 전라북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1명 발생(19명 격리해제)

하였고, 현재 우리 교육청 소속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는 없습니다.

2

 

코로나19 생활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하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입 만지지 않기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3

 

면역력 향상 방법

충분하고’ ‘깊이 자는잠으로 적절한 수면을 취한다.

규칙적인 식습관을 가지고, 채소와 물, 발효음식이나 유산균 제품을 섭취하여 건강한 장을 만든다. (면역 세포 70%가 장에 분포)

취미생활이나 명상, 운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4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 후 귀가 시 행동요령

마스크(KF94, KF80, 비말차단용 포함)를 착용하고 타인과 접촉하지 않기

절대 다른 곳(PC, 편의점, 당구장, 노래방, 카페 등)을 방문하지 말고 집으로 바로 귀가

귀가 시 대중교통 이용하지 않기

(, 원거리이고 교통수단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는 마스크 착용 후 이용)

5

 

삼계초등학교(삼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 등교수업 운영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 매일 등록

코로나19 대응 비상교육 활동체제 계획에 따라 임시변경 시정표 운영 중

확진자 발생에 따른 시설 이용 제한 시 원격수업으로 전환체제 상시 준비

코로나19로 인해 확진, 격리통지, 발열등의 의심증상으로 등교 중지된 학생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붙임 참고)

생활속 거리두기달라진 슬기로운 학교생활 철저하게 운영 중

- 학교 전체 방역 및 교실, 기자재 등 매일 오전/오후 2회 소독 실시

 

2020. 6. 11.

삼계초등학교(삼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



<붙임>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교수업 출결 관리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교수업 출결관리

 

 

코로나19로 인해 학교·학년·학급 단위로 등교가 중지될 경우,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학생 등교 전 등교중지 시 당일부터, 일과 중 발생 시 다음 날부터)하고, 원격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결 처리

 

등교중지학생: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가족(동거인)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임상증상 발현 시 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2-1)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해당 지침 5, 9페이지 참고)

증상 발현 시부터

유의사항

1. 귀가 후 3~4일 간 증상을 관찰하여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우선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2.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자가 격리 통지를 받지 않았고 증상이 없다면 등교 가능

3.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진료확인서 등 제출)

증상 소멸 시까지

 

증상발현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안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등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또는 질병결석***처리

기타 미등교학생: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처리

심각, 경계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처리 가능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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