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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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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2020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3.16 조회수 217
첨부파일

2020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신청기간

-교육비: 2020년 3월 2일(월) ~ 3월 20일(금)

  ※ '17년부터 상시신청으로 변경. 3월 이후 신청 시 신청 월부터 지원

-교육급여: 2020년 3월 2일(월) ~ 3월 20일(금) (상시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신청: 원클릭시스템(oneclik.moe.go.kr), 복지로(bokjiro.go.kr)


*구비서류

-(주민센터비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개인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 통장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교육비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선정기준

-시.군.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세부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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