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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7) 2015년 교육비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14.12.23 조회수 229
첨부파일

< 가정통신문 >

2015년 저소득층 대상 초··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한해가 저물어갑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초··고 학생 교육비 지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특히 학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 올 해(’14) 교육비를 지원 받은 학생은 내년에 교육비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으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초··고 학생 교육비 지원 내용

구분

내 용

지원

내용

고교 학비, 급식비(중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등)

지원 대상

법정 자격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도교육감이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자

신청

교육비 신청이 필요 없는 학생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하는 학생

'14년에 주민센터(온라인)로 교육비를 신청하였던 학생 중에서,

-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 신청 후 탈락하였으나, 학교장(담임) 추천으로 지원받은 학생

'142학기부터 학교장(담임)추천 지원을 받은 학생은 신청을 해야 함

좌측에 해당하지 않은 학생 '15년에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 기간 : '15.3.2.() 3.13.()

- 방법 : 학생의 보호자가 주소지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온라인(http://oneclick.moe.go.kr) 신청 시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 필요

선정

시군구에서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조사 한 후, 선정기준에 따라 학교에서 심사 선정

참고 사항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서 서면(우편)으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는 절대 통보되지 않음.)

'15년에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경우, '152월이후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이나 학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20153월초에 다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교무실) 063-642-7506, (행정실) 063-642-0679 (상담센터) 1544-9654 ('15.2월부터 통화 가능)

2014. 12. 23.

삼계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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