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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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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행정조치 사항
작성자 이순주 등록일 21.11.02 조회수 1464
첨부파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방안

1

거리두기 체계 운영 현황

??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조치

(단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적용 중

* 최근 국내 확진자 수는 수도권 1,043, 비수도권 296(103)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 조치 현황>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준

수도권 250명 미만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이상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주요

조치

운영시간 등
제한 없음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 일부시설 24시까지 운영

사적모임 8인까지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22시 이후 운영제한

사적모임 10인까지(4+6)

클럽 등 집합금지

식당까페, 학원 등 22시 이후 운영제한

사적모임 8인까지(4+4)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시설별 위험도 및 행위 특성
고려하여 운영시간 제한 적용 중

- (3단계) 식당·카페 24,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22시 운영제한

- (4단계)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학원, PC 10종 시설에 대해 22시 운영제한 적용 중

구 분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12그룹

PC, 오락실, 학원 등 3그룹

수도권(4단계)

22시 제한

22시 제한

비수도권(3단계)

22시 제한, 식당·카페 24시 제한

제한 없음

(모임·행사) 전국적으로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센티브 적용

- (접종 인센티브) 3단계는 접종완료자 포함 10까지, 4단계는 접종완료자 포함 8까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모임 가능(미접종자 최대 4)

- (행사) 4단계는 행사 금지(비대면행사 예외), 3단계는 50인 미만으로 허용 중

??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시 고려사항

(예방접종) 예방접종의 감염 예방 및 위증증·사망 예방 효과에 따라 접종완료자 중심의 방역체계 전환 가능

- (감염예방) 접종완료자의 감염예방효과는 87.8%로 높은 수준

<연령별 코로나19 확진자 수 및 감염예방효과> (4.3-10.2)

구분

미접종자

완전접종자

감염예방효과

(95% CI)

확진자

확진자

전체

5,509,795

112,450

21,781,412

13,500

87.8% (87.6-88.0)

* 접종완료자(접종완료 후 2주 경과자)가 발생한 시점(4.3)부터 분석

- (중증·사망 예방) 완전접종군은 미접종군 대비 중증 예방효과 74.6%, 사망 예방효과 53.8%, 중증화율은 완전접종군에서 현저한 감소

(지속가능성) 코로나19 유행 및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서민경제의 애로 및 일상의 희생이 가중되며 지속가능성 저하

- 사회, 교육, 문화, 경제 등 사회 전반의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으로, 중앙 규제 중심의 거리두기 체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시점 도래

-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체계 필요, 보다 일상과 조화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적 대응체계 검토

(재확산 우려) 집단면역을 통한 코로나19 종식이 어려운 가운데, 일상 회복과정에서 미접종자.고령층 중심의 재확산 방지 필요

- 조기에 높은 접종완료율 달성했던 싱가포르(78%), 이스라엘(65%) 등은 미접종자·돌파감염 재확산으로 방역조치 강화*

* 싱가포르는 사적모임 인원 52명으로 강화, 이스라엘은 그린패스 재가동

- 피로감과 일상회복 기대가 큰 상황으로, 방역 완화로 인한 지나친 긴장감 완화 유행 확산 주의할 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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