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독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자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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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경숙 | 등록일 | 21.02.04 | 조회수 | 1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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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일부 지역에서 무분별한 방역을 실시하는 등의 사례가(호흡기 노출, 소독제 피부 접촉 등) 지속적으로 확인되어 인체 위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알려왔으며, 코로나19 소독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홍보자료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역용 소독제는 인체에 직접 적용하면 안되며, 피부, 호흡기 등에 노출을 삼가해야 합니다. - 질병관리청 및 환경부 초록누리(ecolife.me.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코로나19 살균, 소독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 지침'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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