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PM)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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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경숙 | 등록일 | 20.12.03 | 조회수 |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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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 전동킥보드 등)이 법 개정이후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행 금지라고 하오니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일 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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