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신청 및 결석신고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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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부영 | 등록일 | 20.03.16 | 조회수 | 4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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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신청 절차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첨부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3.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4.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5.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6.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서식9]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결석신고서 제출 절차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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