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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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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신청 및 결석신고서 안내
작성자 이부영 등록일 20.03.16 조회수 440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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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신청 절차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첨부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3.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4.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5.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6.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서식9]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결석신고서 제출 절차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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