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손경숙 등록일 20.03.11 조회수 883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이전글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사용 개정 권고사항' 안내
다음글 코로나19 관련 [공적 공급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