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완료)2019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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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계초 | 등록일 | 20.01.07 | 조회수 | 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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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한 관련하여 내용 수정되었습니다. 반드시 참고해주세요! - - 첨부파일 추가 되었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홈택스 실손의료보험금 조회 메뉴얼 확인 필수 - 2019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입니다 1. 제출기간 -공무원: 2020. 1. 20.(월) ~ 2020. 1. 22.(수) -공무직: 2020. 1. 20.(화) ~ 2020. 1. 22.(수) ※나이스 입력 기한이 짧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주세요! 2.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20년 1월 15일(수)에 오픈될 예정이오나 최종 확정된 자료는 1월 20일(월) 이후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1월 20일 이후로 자료를 다운 받아서 업로드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3. 방법 (붙임파일 참조) -입력방법 및 제출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NEIS에 직접 입력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다운받은 PDF파일 업로드) -출력물은 행정실로 직접 제출해주시고, PDF 파일은 메신저로 제출해주세요.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는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이 의료비에서 배제되어,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할 때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셔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은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단, 근로자 본 및 동의한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는 홈텍스 (MY홈텍스>실손의료보험금 지급결과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 소득공제신고서,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연말정산서약서 나이스(업로드 필수)-연말정산 기부금 명세서,의료비 명세서,연금저축공제출력물 서명 후 제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내려받은 PDF파일 출력물, 실손보험료 조회 출력물 종교단체 기부금 제출시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및 소속증명서, 소득공제 증빙서류 등 5. 인적공제 받으시는 경우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필수, 주소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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