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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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자 | 등록일 | 19.11.11 | 조회수 | 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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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교직원 및 보호자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2019.4.16.공포, 2019.10.17.시행)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0119호)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삼계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교원 및 보호자 등 관계자는 검토 의견서(붙임2)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2019.11.21.(목) - 기한 내 회의이 없는 경우에는‘의견없음’으로 간주 처리 2. 제출 방법: 일반우편(55946 전북 임실군 삼계면 삼계1길 20-3 삼계초 교무실), 팩스(063-642-1053), 인편 중 택일하여 의견제출 서식(붙임2) 활용 제출 붙임 1. 삼계초교권보호위원회 규정 개정(안) 예고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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