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삼계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작성자 김민자 등록일 19.11.11 조회수 435
첨부파일

삼계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교직원 및 보호자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부개정(2019.4.16.공포, 2019.10.17.시행)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0119)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삼계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교원 및 보호자 등 관계자는 검토 의견서(붙임2)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2019.11.21.()

    - 기한 내 회의이 없는 경우에는의견없음으로 간주 처리


   2. 제출 방: 일반우편(55946 전북 임실군 삼계면 삼계120-3 삼계초 교무실), 팩스(063-642-1053), 인편 중 택일하여 의견제출 서식(붙임2) 활용 제출

 

붙임 1. 삼계초교권보호위원회 규정 개정() 예고 1.

     2. 의견제출 서식 1. .

이전글 사이(4E)좋은 안전교육 자료 안내(19-33호)
다음글 사이(4E)좋은 안전교육 자료 안내(19-3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