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및 불법찬조금 근절 신고센터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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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계초 | 등록일 | 19.08.15 | 조회수 | 369 | |
촌지 없는 맑고 깨끗한 학교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푸르른 계절 8월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늘 우리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우리학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항상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과 신뢰받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 촌지나 불법찬조금이 학교현장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지만 학부모님들의 협조 없이는 절대로 근절시킬 수가 없습니다.
학교 상담주간이나 현장체험학습 등을 맞이하여 부모님들께서 자기 자녀에 대한 교사의 관심 증대와 막연한 기대 심리로 촌지(선물)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학부모님들이 있다는 얘기들이 나돌아 실제로 학부모님들께서는 촌지수수 근절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학교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명예 실추는 물론 지역사회로부터 학교나 교사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가고, 교단에서 학생교육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교사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촌지 없는 학교, 불법찬조금이 없는 학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순수하고 맑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촌지 뿐만 아니라 식사 제공도 해서는 안 되며, 학생 간식비, 교직원 선물비 명목으로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 할당하여 모금하는 행위는 불법임을 알려드리며 받는 사람은 물론 건넨 사람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의 명예, 교사들의 사기진작,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적발 시 반드시 신고하시어 촌지 및 불법찬조금 근절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정에 늘 행복과 웃음꽃이 피어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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