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주요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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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계초 | 등록일 | 16.09.22 | 조회수 | 21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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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8.부터 시행되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을 비롯한 교육공동체 모두가 협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일체의 간식 제공 금지(음료수, 아이스크림 등 일체 간식 반입 금지) - 금품 , 선물 및 편의제공 금지(현장학습시 교사도시락 및 간식 등 금지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의 방침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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