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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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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주요내용 안내
작성자 삼계초 등록일 16.09.22 조회수 208
첨부파일
  2016.09.28.부터 시행되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을 비롯한 교육공동체 모두가  협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일체의 간식 제공 금지(음료수, 아이스크림 등 일체 간식 반입 금지)

 - 금품 , 선물 및 편의제공 금지(현장학습시 교사도시락  및 간식 등  금지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의 방침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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