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효도, 방문 등)체험학습 방침 및 양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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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재화 | 등록일 | 15.06.23 | 조회수 |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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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효도․방문) 체험 학습 방침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체험학습 계획 을 담임교사에게 신청을 한다. 2. 가정(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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