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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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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효도, 방문 등)체험학습 방침 및 양식 안내
작성자 임재화 등록일 15.06.23 조회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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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효도방문) 체험 학습 방침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체험학습 계획  을 담임교사에게 신청을 한다.

2. 가정(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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