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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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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송정흔 등록일 13.03.08 조회수 337
첨부파일

삼계초등학교 공고 제2013-4호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삼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삼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우리학교 유치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다른 유치원의 운영위원이 아닌 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장 소 : 삼계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에 직접등록

다. 기 간 : 2013년 3월 11일 (월) ~ 3월 15일 (금) 16:00분까지(5일간)【근무시간이내】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사진1매, 행정실 비치 및 홈페이지)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13년 3월 18일 14:00

나. 선거장소 : 삼계초등학교 강당

다.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1명

라. 선거방법 :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 선출

라. 선거인 명부 열람 : 2013년 3월 11일 ~ 3월 18일(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3년 3월 8일

삼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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