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제136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서면 심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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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2.25 | 조회수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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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의 일부개정(2025. 8. 14.)에 의하여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제136회 삼기초등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를 소집 및 심의하여야 하나, 시일이 촉박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지원청 공문에 의거하여 서면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심의안건: 2026학년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교육자료 활용 계획(안)
*붙임 1. [긴급]제136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서면 심의 안내 1부. 2. 심의안건 1부. 3. 표결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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