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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제136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서면 심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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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6.02.25 조회수 19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의 일부개정(2025. 8. 14.)에 의하여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제136회 삼기초등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를 소집 및 심의하여야 하나,

   시일이 촉박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지원청 공문에 의거하여 서면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심의안건: 2026학년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교육자료 활용 계획()

 

 

   *붙임 1. [긴급]136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서면 심의 안내 1부.

         2. 심의안건 1부.

         3. 표결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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