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유치원) 보궐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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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04 | 조회수 | 2 | ||||
삼기초등학교 공고 제2025-11호
학부모위원(유치원) 보궐 선출 공고
삼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삼기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유치원) 보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유치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나. 접수기간: 2025년 3월 4일 ~ 3월 11일까지(09:00~16:30)(6일간) 다. 접수장소: 삼기초등학교 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 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가.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수: 1명(잔여임기: 2025년 4월 1일 ~ 2026년 3월 31일) 나. 유치원 학부모 선출위원이 1명이고 현재 우리학교 유치원 학부모가 1명이므로 유치원 학부모의 입후보 의사에 따라 선출이 진행되며, 다. 학부모가 입후보 할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없음 확인 후 무투표 당선으로 확정됨
3. 당선자 발표: 2025. 3. 17.
2025년 3월 4일
삼기초등학교운영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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