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코로나19 대응 가정 내 준수(협조)사항 및 등교관리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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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09 | 조회수 | 1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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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및 가족 준수사항> 1. 매일 아침 자녀가 등교하기 전 체온과 호흡기증상 유무 확인 ->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 2. 다음의 경우, 등교를 시키지 않고 담임선생님에게 알림 -> 가까운 선별진료소에 문의 후 방문하여 진료, 검사 받기 ① 코로나19 임상증상(발열(37.5℃이상), 기침, 근육통, 후각/미각 손실 등)이 나타난 경우 ② 해외 여행을 다녀왔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③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3. 등교중지 중인 학생의 가족 생활수칙 ① 매일 등교중지 중인 학생의 건강상태(발열, 호흡기증상 등)를 주의 깊게 관찰 -> 가정내 관찰 기록지 작성 ② 등교중지 기간 동안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등교중지 중인 학생과 접촉하지 않기.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 외부인 ③ 등교중지 중인 학생과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④ 개인 물품(수건, 식기류 등)을 사용하도록 하며, 화장실, 세면대를 공용으로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 ->증상 호전되어 학교 등교 시 가정내 관찰 기록지, 보호자 확인서, 진료확인서(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출석 인정)
<협조사항> 1.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지하 공간, 밀폐된 시설은 이용하지 않기 2. 버스, 지하철, 도서관 등 다수가 모이는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생활화하기 3. 놀이·체육시설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밀집된 시설은 이용 자제하기 4. 운동 등은 가급적 사람 간 거리두기(2m)가 가능한 야외에서 하기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1. 학생 및 동거인이 의심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2. 선별진료소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예시) 해열제 복용하여 6.7.(일)에 열이 내려가고, 6.8.(월)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예외)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 이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을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단,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 시까지 등교중지 ※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확진환자, 확진환자 접촉자, 해외입국자) 및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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