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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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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방문신청 운영 안내(한시적운영)
작성자 *** 등록일 23.12.06 조회수 80
첨부파일

2023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들에게 온라인 신청 이외 방문신청 접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1. 접수기간: 23.12.7.(목) ~ 12.21.(목)까지

2. 접수처 및 구비서류

  가. 접수처: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특수복지방과후담당(063-850-8822)

                 (접수처는 운영여부 및 기간 등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방문일정 확인필수)

                 (e-voucher.kosaf.go.kr>공지사항 참고)

  나. 구비서류

구분

본인

 

(14세 이상)

교육급여 신청인

 

(최초 교육급여 신청한 사람)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필수서류

 

 (공통)

 

- 신청인 본인 신분증(원본 제시) 지참

 

* 외국인 신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

   명(1) 필수 제출

 

* 개명한 신청인: 신분증 외 개명 사실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표초본(1) 필수 제출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참고1) 제출

 

신청인별

 

추가서류

당 없음

(선택제출) 

 

주민등록표등() 또는 가

 

족관계증명서 등 수급자(학생)


의 주민등록번호(13자리)


기된 공적 서류(1)

(필수제출)

 

주민등록표등본(1)

  

  1)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 

 

2) 신청인 및 수급자( 

 

) 동일 주민등록 등재 

 

필수 

 

* 신분증 외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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